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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통화장치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받고 사용중이거 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 [별표 1] 8.17.4. 14.2.3.5 [별표 2] 8.17.4. 14.2.3.5. 및 [별표5] 8.17.4 는 제외한다.



[별표 1]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(제3조 관련)

[별표 1]의 5.10 비상통화장치
승강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갇히게 되어 카 또는 승강로를 통해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,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 비상통화장치는 14.2.3.2 및 14.2.3.3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.

[별표 1]의 8.17.4
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,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.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가)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
나)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

[별표 1]의 14.2.3.2
이 장치는 8.17.4에서 요구된 비상 조명 전원공급 장치 또는 동등한 전원공급 장치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.
비고 : 일반전화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는 14.2.3.2가 적용되지 않는다.

[별표 1]의 14.2.3.3
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. 통신시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.

[별표 1]의 14.2.3.5
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(경비실, 전기실, 중앙관리실 등)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. 또한,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

[별표 2]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(제5조 관련)

[별표 2]의 8.17.4
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,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. 측정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가)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
나)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

[별표 2]의 14.2.3.5
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(경비실, 전기실, 중앙관리실 등)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. 다만,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될 수 있다. 또한,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 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

[별표 5]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(제11조 관련)

[별표 5]의 8.17.4
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에는 2 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한다. 이 조명은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.